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속편(續篇)을 살펴보건대, 말하기를, ‘잣나무 곽(槨)은, 끝으로 길이가 여섯 자가 된다.’ 하였고, 주(註)에 말하기를, ‘천자(天子)의 곽은 황장(黃腸)으로 속을 하고, 겉은 돌로써 쌓는데, 잣나무 재목으로 곽을 만든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군(君)은 솔로 곽을 한다.’ 하였는데, 주(註)에 말하기를, ‘군은 제후이니, 송장(松腸)을 써서 곽을 한다.’ 하였으니, 황장은 솔나무의 속고갱이라, 옛적에 천자와 제후의 곽을 반드시 고갱이를 쓴 것은, 그 고갱이가 단단하여서 오래 지나도 썩지 않고, 흰 갓재목[白邊]은 습한 것을 견디지 못하여 속히 썩는 때문이온데, 본국 풍속에 관과 곽은 그 폭을 이어 쓰는 것을 기(忌)하므로, 백변을 쓰게 되니, 습함에 속히 썩게 됩니다. 이제 대행 왕대비의 재궁은 고제에 따라, 백변(白邊)을 버리고 황장을 연폭(連幅)하여 조성하게 하소서."
하여, 그대로 좇았다.
-세종실록 8권, 세종2년 7월 24일, 1420년
황장목은 관을 만드는 주요 목재이며, 궁궐의 건축재료, 병선을 만드는 핵심 목재로 나라에서 황장목이 자라는 산은 황장금산(黃腸禁山), 황장봉산(黃腸封山)으로 지정하여 보호를 했습니다. 강원도 일대가 대부분 황장목이 많이 자라고, 한양까지 뱃길로 운송이 가능하여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했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기 황장금표입니다.
치악산 구룡사 및 치악산 매표소 맞은편에 황장금표가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황장외금표(黃腸外禁標)는 황장금산(봉산)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구룡사와 매표소의 황장금표지석 가기전 오른쪽 마을로 진입로에 있습니다.
글자는 풍화되어,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좌의정(左議政) 서문중(徐文重)이 아뢰기를,
"황장 금산(黃腸禁山)155) 이 이미 모두 민둥산이 되었고, 오직 삼척(三陟)·강릉(江陵)에만 약간 쓸 만한 재목(材木)이 있는데, 판상(板商)들이 인연하여 들여오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그 재목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철령(鐵嶺)을 지키는 예(例)에 의거하여 수령(守令) 가운데에서 차원(差員)을 정하여 정선(旌善)·영월(寧越) 사이의 뗏목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소서."
- 숙종 33권, 25년 8월 30일, 1699년
"황장 금산(黃腸禁山)155) 이 이미 모두 민둥산이 되었고, 오직 삼척(三陟)·강릉(江陵)에만 약간 쓸 만한 재목(材木)이 있는데, 판상(板商)들이 인연하여 들여오기를 도모하고 있으니, 그 재목을 침범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산 찰방(高山察訪)이 철령(鐵嶺)을 지키는 예(例)에 의거하여 수령(守令) 가운데에서 차원(差員)을 정하여 정선(旌善)·영월(寧越) 사이의 뗏목이 내려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소서."
- 숙종 33권, 25년 8월 30일, 1699년
황장봉산, 금산 등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소나무 보호를 나라 차원에서 진행 했으나, 불법 벌채 등이 성행했습니다. 실록에는 지방관리가 황장목을 벌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뇌물로 상납한 자에 대하여 벌하는 내용도 있고, 위 내용처럼 관리 강화를 상소할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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